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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는 큰 재산이 걸린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중해야 기해야 할텐데요,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권원보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권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T.(1) 이동우 대한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질문) 권원보험이라는게 참 생소한데요, 어떤 경우에 필요한 보험인가요? (답) 부동산 거래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로선 부동산을 매입할 때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는 없는지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원보험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고 만약 부동산 소유권자나 저당권자들이 위험부담으로 손실을 입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을 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소유자 권원보험’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금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출자 권원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자가 보험에 들었는데 문서위조나 이중매매, 권리다툼 등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경우, 매매가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근저당 설정권자에게 서류에 없던 제3의 채권자가 나타나 손실을 보게되면 손해금액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2) 이계연 삼성화재 권원보험팀장 (질문) 이 권원보험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답) 개인이나 법인이나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잔금 지급 전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나서 하자가 없으면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잔금 지급 시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됩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0.3∼0.5% 수준으로, 일반보험과는 달리 잔금 지급 시점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데요. 일단 한 번 가입하면 부동산을 팔아 소유권을 넘길 때까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등기 이후 소유권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나 국가의 토지 강제 수용 등 공적인 손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